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하고 연간 6~95만원 절약하세요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하고 연간 6~95만원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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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깨끗하고 공해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실시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단 하루'만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승용차 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실천운동입니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대상차량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휴하면 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함으로써 1년 동안 운휴일로 인해 절감되는 운행비용 절감액을 살펴보면, 운행비용을 연료소비량(주행거리÷연비)×유류단가×1년동안 운휴일(52일)로 계산했을 때, 휘발유 차량은 연간 327,520원[(28.1km÷8.4km/L)×1,882.87원×52일], 경유 차량은 연간 337,170원[(49.6km÷13km/L)×1,699.47원×52일]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연간 절약할 수 있는 총 금액은 956,240원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인천광역시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승용차요일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 앞유리 하단 내부에 부착하고 발급기관에 인증샷(태그부착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거나 차량을 90일 이상 미운행하여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당해 연도 5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환수하게 되며, 승용차요일제 가입도 자동해제 처리됩니다. 만일, 위급한 병원행이나 긴급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차량운행으로 승용차요일제 위반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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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하고 연간 6~95만원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