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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인천/인천역사

[책으로 보는 인천 역사] 관세 수세 인천해관

 

 

안녕하세요~ 인천시청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인천 100선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세 수세 인천해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함께 인천 역사 공부해보도록 해요~

 

 

 

 

 

 

 

 

 

관세징수는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의 상품유입에 맞서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그것은 동시에 중요한 국가재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적 통상외교의 경험이 없었던 조선은 관세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채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그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무관세, 무세관체제에

수수방관함으로써 관세자주권을 스스로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일본의 교활한 수단에 의해 무관세무역을 인정해버린 조선정부는 부산을 개항한 뒤에야

관세자주권의 중요성을 깨달아 관세의 설정을 당면 중요 정책으로 삼고

해관 창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지요.

 

 

 

 

 

 

 

 

 

수차 걸친 일본과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조선은 부산 두모진에 자체적으로 해관을 설치하고

대일무역에 종사하는 조선 상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지만,

조선인 상인들의 발길이 끊겨지게 되자 일본은 급기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벌이게 됨으로써

조선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관세자주권은 1882년 5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일단 결실을 보아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후 조선은 관세사무에 밝고 학문에 정통한

서양인 멜렌도르프를 초청하여 조선 해관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차후 조선 청년을 훈련시켜 그 업무를 대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관인 인천해관은 1883년 6월 16일부터 수세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관할구역은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의 5도였습니다.

수출입세와 톤세로 구성되는 관세는 해관 창설 직후인 1884년 2월 당시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가

해관세 수세업무를 위탁계약형식으로 일본제1국립은행에 양도함으로써

각 개항장의 지점에 징수 예치되었는데, 일본제1은행 부산지점 인천출장소가

생겨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습니다.

인천지역사회가 구태에서 벗어나 외국상품의 집적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근대적 거리로 변신하여 국제도시로 탄생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인천해관의 관세수입은 개항과 더불어 신설된 각종 기관의 경비 일부 및 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의 급료로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정규적인 지출 이외에도 각 해관의 제반시설비 및

개항장 내의 각국거류지 공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학생파견비, 친군영, 광무국의 경비로 지출되었고

외국에 대한 각종 배상금으로도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명목으로 정부에 상납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세수입의 주요한 용도의 하나는 대회차관의 원리금 상환이었습니다.

이는 관세수입이 당시 조선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재원이었고

조선정부가 대외 차관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정부의 청, 일 및 구미열강과의 차관은 대부분 관세수입을 담보로 성립되었습니다.

인천해관의 창설은 관세행정의 효시로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관세 전반에 관하여 피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었고,

정부는 관세의 수입을 단지 궁핍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국고의 수입증대를 위한 신재원으로만 파악하였지요.

관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정부재정에 응급적이고도 다각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항에 수반하는 효용적 자금으로 운용되지 못한 채

대외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급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