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특별등급으로 요양보험 수급 가능
치매노인 특별등급으로 요양보험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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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 동안 3등급으로 운영되었던 노인장기요양등급에 5단계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키로 하였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장기요양등급은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세분화 되었는데요. 3등급은 3·4등급으로 나누어 졌고,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은 신설되었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은 그 동안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이 발견되지만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 신청은 장기요양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인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을 포함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이용 등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월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최대로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률)인 약 11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치매특별등급의 신설로 치매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과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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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특별등급으로 요양보험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