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빈번
도로를 달리다 보면 청색으로 노면에 표시된 버스전용차선을 보게 되죠?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출·퇴근제(07:00~09:00, 17:00~20:00)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365일 24시간 통행위반단속이 이뤄지는 전일제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전일제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남동구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365일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는 신세계백화점 북문부근이 쇼핑객 및 터미널이용객 등을 태우기 위한 택시의 장기정차로 인해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시민과 버스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의 전일제 시행을 모르고 단속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1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통행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삼거리를 포함한 9개소에서는 출퇴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라~강서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전용차로 4개소에서는 전일제를 실시하고 있죠.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차주에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단속 지역은 인천 교통행정 통합민원 서비스( http://traffic.incheo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교통 흐름 저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안전을 위협했으나,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통행위반 단속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대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구간 및 단속시간
○ 전일제(365일)
- 봉오대로(아나지삼거리 ~ 굴포천)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차로구간(24시간 단속)
- 인하로(터미널4거리 ~ 남동경찰서4거리) 전용차로구간(04:00~24:00 단속)
○ 출·퇴근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일제 이외 지역(07:00~09:00, 17:00~20:00 단속)
※ 적발대상 :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내 진입차량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시 올바른 통행방법
- 일반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 할때는 교차로에서 가장 가까운 전용 차로 점선구간에서 진입후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