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단체급식
불법 식자재 공급업체 등 10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단체급식소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0곳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이중 6곳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4곳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조리·제공한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과
불법 식자재를 유통한 업체 6곳 등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은
송도국제도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하루에 약 400명~1,000명(전체 2,000명)분의 급식을 제공하는 규모입니다.
‘A’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를 조리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 등 8종의 식재료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와 ‘C’음식점도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요.
또한, ‘D’음식점은 1년 동안 약 3톤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단체급식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공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6곳도 동시에 적발했습니다.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직결되는
단체급식소의 불법 식자재 사용 및 이를 공급·유통하는 행위 등의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단체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체 적발 현황 > 연번 업 종 위 반 자 소 재 지 위반내역 결 과 1 ‘A’일반음식점 전 ○○ (남,35세) 인천 연수구 소재 ○ 유통기한경과식품 사용 및 사용목적 보관 송치(기소) 2 ‘B’일반음식점 윤 ○○ (남, 세) 인천 연수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 수사 중 3 ‘C’일반음식점 장 ○○ (여,59세) 인천 연수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목적 보관) 송치(기소) 4 ‘D’일반음식점 육 ○○ (남,38세) 인천 연수구 소재 ○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중국산→국내산) 송치(기소) 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박 ○○ (여,27세) 인천 서구 소재 ○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송치(기소) 6 “ 여 ○○ (남,51세) 인천 서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수사 중 7 식자재도매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박 ○○ (여,47세) 경기 시흥시 소재 ○ 무표시 제품 판매 송치(기소) 8 식자재도매업 이 ○○ (여,53세) 인천 남구 소재 ○ 무신고 식품소분행위 수사 중 9 식품수입판매업 하 ○○ (남,45세) 인천 중구 소재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수사 중 10 관세창고업 곽 ○○ (남,71세) 인천 중구 소재 ○ 무신고 식품냉동냉장업 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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