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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인천/인천시정 소식

2016년 자동차세 10% 할인 소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2016년 1월 중 연세액 신고와 납부시에는 자동차세 연간세약의 10%를 공제해드린다는 소식! 아시나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방법부터 안내사항까지! 인천시청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구분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비율

10%

7.5%

5%

2.5%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전화, 방문, 인터넷

납부기한 : 201621일까지(납부기한 후 납부 불가)

직접 납부방법

- 신고납부 신청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납기내 납부(시중은행 및 농협 등)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화(ARS) 납부 : 1599-7200, 1661-7200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w.giro.or.kr)

 

 

 

 

 

 

 

 

 

 

기타 안내사항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타 시··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동의서 제출)

 

자동차세 문의처

 

구청

전화번호

구청

전화번호

중 구 청 세무과

760-72427248

동 구 청 세무과

770-62926297

남 구 청 세무2

880-4184, 4188, 4189

연수구청 세무과

749-75127514

남동구청 세무2

453-23922393

부평구청 세무2

509-62726277

계양구청 세무2

450-52515254

서 구 청 세무2

560-42324238

강 화 군 재무과

930-32943296

옹 진 군 재무과

899-241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