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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인천/인천시정 소식

인천시 지방세 탈루 제보!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내년 1월부터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해요 ^^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제보된 지방세 탈루와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포상금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 지급됩니다.

다만, 지방세 탈루 3천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한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납세협력담당관(440-5982)로 문의하면 되요. ^^

깨끗한 인천! 함께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