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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인천/인천시정 소식

주민세 인상 현실화! 주민세가 궁금해요!

 

 

 

 

주민세~ 그것이 참 궁금해요.

 

즘 화두로 떠오른 주민세 인상 현실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란? (개인균등분 중심으로)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 보통세(지방세 기본법 제8)로 규정되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께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랍니다.

 

세율(稅率)은 균등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왜 갑작스럽게 주민세를 올린건지?

주민세 인상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주민세는 연회비 성격의 세금임에도 99년이후 4,500(개인균등분)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장기간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화가 안되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현실화가 불가피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산, 대구 , 광주 등 75개 타 자치단체도 주민세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2015

면제자

기초생활수급자

(’14년 주민세 면제 인원수 기준)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2015.8.1자 기준)

42,716

40,468

2,2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경과조치에 따라 급여별 연차적 주민세 면제 확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15)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16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주민세가 만원보다 더 나왔다?

주민세 고지서에 주민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원래 주민세액의 10%가 붙게 되어 있는데, 보통 월급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10%가 아니라 25%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우는 대도시다보니 25%가 더해진 금액인 것입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날입니다.

매년 8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서

납부기간은 8. 16. ~ 8. 31.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이렇습니다.

-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CD/ATM 기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 납세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납부

- ARS 납부(1599-7200, 1661-7200)

- 인터넷납부 www.//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 032-440-1620으로 문의바랍니다.

중   구 032-760-7240

동   구 032-770-6290

남   구 032-880-7455

연수구 032-749-7480

남동구 032-453-2410

부평구 032-509-6280

계양구 032-450-5181

서 구 032-56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