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그것이 참 궁금해요.
요즘 화두로 떠오른 ‘주민세 인상 현실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주민세란? (개인균등분 중심으로)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지방세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되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조).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께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랍니다.
세율(稅率)은 균등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있어요.
☞ 이번에 왜 갑작스럽게 주민세를 올린건지?
주민세 인상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주민세는 연회비 성격의 세금임에도 99년이후 4,500원(개인균등분)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장기간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화가 안되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현실화가 불가피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산, 대구 , 광주 등 75개 타 자치단체도 주민세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2015년 면제자 |
기초생활수급자 (’14년 주민세 면제 인원수 기준) |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2015.8.1자 기준) |
42,716명 |
40,468명 |
2,248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과조치에 따라 급여별 연차적 주민세 면제 확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 (‘15)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16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세가 만원보다 더 나왔다?
주민세 고지서에 주민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원래 주민세액의 10%가 붙게 되어 있는데, 보통 월급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10%가 아니라 25%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우는 대도시다보니 25%가 더해진 금액인 것입니다.
☞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날입니다.
매년 8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서
납부기간은 8. 16. ~ 8. 31.까지입니다.
☞ 납부방법은 이렇습니다.
-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CD/ATM 기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 납세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납부
- ARS 납부(1599-7200, 1661-7200)
- 인터넷납부 www.//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 032-440-1620으로 문의바랍니다.
중 구 032-760-7240
동 구 032-770-6290
남 구 032-880-7455
연수구 032-749-7480
남동구 032-453-2410
부평구 032-509-6280
계양구 032-450-5181
서 구 032-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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